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
    자동차 이야기 2019. 1. 6. 20:55







    오늘은 2019년 도로교통법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있는
    자동차! 이 자동차 법규를 아는것 또한 너무 중요하겠죠 자동차 법규는 매년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두시는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저와함께 2019년 도로교통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1.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난번 2019년 바뀐 자동차제도 포스팅에서도 한번 알려드린적이 있는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해 한번 더 강조해서 첫번째로 알려드립니다.
    기존 음주적발 수치 혈중알코올 농도 0.0.5%(대략 소주 2잔정도의 수치)에서 개정된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3%로(대략 소주1잔의 수치)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면허 재취득 제한시기 또한 연장되어 피해자 사망시 5년, 2회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3년으로 강화되었다. 뿐만아니라 음주운전 사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번째 음주음주운전 부터는 면허가 취소와 동시에 2년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만약 음주측정 거부시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되었다.






    2.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2011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전좌석 의무화!
    물론 지금까지 유지되고있었지만 잘모르시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것같다. 2019년 도로교통법에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시 3만원의 벌금을 부과, 조수석 동승자도 예외없이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며
    뒷좌석 탑승자 또한 벌금이 부과된다. 탑승자 중 나이가 13세 미만일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한다. 안전벨트 메기는 벌금을 내지않기위해서가 아닌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실천하는 최소한의 습관이 되었으면 한다.




    3.고령운전자 운전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 단축
    지난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14%이상이 65세 인구비중으로 나타내며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따라 고령운전자의 숫자또한 증가하고있다. 특히 지난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사망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부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한 운전을 할수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치매검사를 실시해 수시적성검사자로 구분하고 수시로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관리를 강화하기로했다.




    4.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규정했다.지난 여름에도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운행을 마치고 잠이들어있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사건으로 어린아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규정된 조치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5.영문면허증 발급, 신분증 없을때는 지문으로 본인확인
    올 상반기부터 희망자에 한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이를통해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업무 처리시 신분증분실로 업무를 보려면 신분증부터 재발급을 받으러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이제는 운전면허 업무처리시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으로 대체할수있도록 개정해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 신분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본인확인 후 업무처리가 가능하게되었다


    이상으로 2019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