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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제도
    자동차 이야기 2019. 1. 3. 18:32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지나고 어느덧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해가갈수록 바뀌는 제도와 정책때문에 이제는 정보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2019년 자동차 시장전망과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2019년 자동차 시장경기


    우선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자동차 내수시장과 관련해 2019년에는 자동차 내수시장활성화를 위한 임무가 막중하다 더군다나 내수시장에서 점점 더 거세지는 수입차들의 공세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을 잘 마련해야할듯 합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내수시장 침체가 그래도 글로벌 판매 침체로 이어질수있기에 신차출시 등 여러모로 다양한 노력을 보여줄 펼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대기아차는 여러가지 방침을 통해 지난해 실제 판매실적(740만대) 대비 20만대 가량 증가한 760만대를 판매 목표수치로 잡았다

    또한 해외진출에 힘쓰고있는 한국 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3사또한 글로벌판매 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때문에 안팍으로 판매경쟁력을 갖기위해 막중한 임무들이 주어졌다.





    *2019년 새롭게 개편되는 자동차 제도



    1. 개별소비세, 유류세 원상복귀


    2018년 7월 정부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까지 인하했다.

    물론 한시적 조치이긴 하기만 이런 세금 인하덕분에 지난 하반기 실제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정부는 올해 6월이되면 인하했던 개별소비세를

    다시 5%로 복귀한다는 발표를했다. 따라서 자연스레 일시 하향되었던 자동차금액 또한  

    증가하게 될것이다. 유류세 또한 다시 오를전망이다 지난 11월 6일부터 시행되었던 유류세 인하정책이 올해 5월 9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끝나게되면 국제유가의 상승영향을 많이 받게됨으로 

    실제 소비자가 받게될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는 두고봐야할일이다.




    2.친환경차 보조금 폐지


    2019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량 구매시 지원받던 보조금이 폐지가 되었다.

    하이브리드차량 구매시 적용되었던 보조금은 2017년 100만원에서 시작하여 지난해는 50만원으로

    감액이되었고 올해는 완전히 사라지게되었다. 하이브리드 차량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국가 보조금

    또한 1200만원에서 300만원 하락한 9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의

    지원금은 가감없이 5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던 수소차의 

    경우도 정부지원금 2250만원에 지자체보조금 1000만원 가량이 추가지원되어 작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된다.




    3.음주운전처벌 강화(윤창호법)


    올해부터 강화된 음주운전의 기준은 현행되었던(0.05%~0.1%) 수치에서 (0.03%~0.08%)로 강화가

    된다. 소주한잔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강화이다. 이로써 음주로인한 치사의 경우 처벌또한 

    (현행 1년~10년미만/500~1000만원) > (변경 1년~15년잏라/1000~3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기본 음주적발시 면허취소 기준도 현재 3회이상 적발시 2년 면허취소 / 벌금 500~1000만원에서

    2회이상 적발시 2년면허취소 / 벌금 1000~20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이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한다.

    음주운전은 정말 누군가에게는 단한번의 실수이지만 또 어떤이에게는 모든것을 잃어버릴수있기에

    정말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중 하나이다.




    4.자동차 레몬법


    레몬법이란 미국에서 유래된 법으로 "하자있는 물건,상품"에 반품과 교환을 요구하는 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신차 구매 후 동일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될 경우 국가에서 중재해

    이를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했다. 환불기준의 경우 계약당시 지급한 총 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비용은 포함해 환불을 가능하게끔 산정을 한다. 아울러 소비자와 제조사의 신차 매매계약 체결시교환,환불 규정을 계약서에 꼭 포함하고 또 포함이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 후 계약진행 할것을 당부하고있다.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자동차 결함에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롭게 시행되는 레몬법은 이 억울한 소비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줄수 있는 방안이 되지않을까 기대해본다.



    5.문콕방지법


    좁은주차장에 주차를 할때 받는 문콕스트레스는 누구나 동일할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 3월부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차구역을 예전보다 확대해 시공하도록 하였다.

    개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따라 개정안 적용 후 일반형은 너비가 20cm, 확장형은 너비와 길이가 10cm 확보됩니다.

    따라서 기존보다는 훨씬 여유있는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여서 차량 주차시 훨씬 더 여유있게 주차가

    가능할거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올해 바뀌는 자동차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음주단속이 더 강화되어 기쁘고

    아쉬운점은 좀 더강력한 처벌이 되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동차이용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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